모다이노칩, 로젠 합병 결정... 조건부 승인 및 주식매수청구권 한도 설정


  • 모다이노칩(존속)과 로젠(소멸) 간 합병 결정
  • 합병 조건: 주주총회 특별결의 승인,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 수리, 중대한 부정적 변경 없음 등
  • 주식매수청구권 총액 100억원 초과 시 합병 해제 가능
  • 합병 완료 후 구조개편 계획은 미정
  • 단, 합병 무산 가능성(주주 반대, 규제 미승인 등) 존재

코스닥 공시정보


  • 공시: [정정명령부과][기재정정]주요사항보고서(회사합병결정)
  • 회사: 모다이노칩 (080420)
  • 제출: 모다이노칩
  • 접수: 2026-04-08
  • 정정 공시 존재 (관련 보고서 참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