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다이노칩, 로젠 합병 결정... 조건부 승인 및 주식매수청구권 한도 설정
-
모다이노칩(존속)과 로젠(소멸) 간 합병 결정 -
합병 조건: 주주총회 특별결의 승인,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 수리, 중대한 부정적 변경 없음 등 -
주식매수청구권 총액 100억원 초과 시 합병 해제 가능 -
합병 완료 후 구조개편 계획은 미정 -
단, 합병 무산 가능성(주주 반대, 규제 미승인 등) 존재
코스닥 공시정보
- 공시: [정정명령부과][기재정정]주요사항보고서(회사합병결정)
- 회사: 모다이노칩 (080420)
- 제출: 모다이노칩
- 접수: 2026-04-08
- 정정 공시 존재 (관련 보고서 참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