GS글로벌, 하도급 대금 100% 현금 결제 및 분쟁조정기구 미설치 공시


  • 2025년 하반기(7~12월) 하도급 대금 총 4,990,810천원 전액 현금 및 수표로 10일 이내 지급
  • 현금결제비율 100%, 현금성결제비율 100%
  • 분쟁조정기구 미설치 (해당사항 없음)

코스피 공시정보


  • 공시: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
  • 회사: GS글로벌 (001250)
  • 제출: GS글로벌
  • 접수: 2026-02-02
  • 공정거래위원회 소관